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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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8 11:35  |  수정 2023-11-28 11:35  |  발행일 2023-11-28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
경북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최근 수도권 대도시를 넘어 지방 도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 사기 예방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2월 26일까지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와 이상 거래·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에 대한 중개업법 위반사항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예정이지만,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증거자료를 현장에서 즉시 확보 후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으로 개업 공인중개업소에 관련 법령과 강화된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거듭 독려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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