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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주시를 포함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정혁 기자 |
여야 이견으로 폐기 우려가 제기됐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회 상임위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민생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29일 개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소위 상정 불발로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별법은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발의됐다. 경북 경주, 울진 등 원전 소재 지역도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원전 소재 지역에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포화상태가 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공론화 후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여야간 정쟁을 멈추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특별법에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 확보 시점,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운영 기한과 시설 규모, 맥스터 등 건식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금 소급 적용을 명기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 소위 상정 불발은 시설 용량에 대한 이견 때문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을 발위한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을),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원전 수명 연장을 전제로 저장 용량을 산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설계 수명에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특별법이 양당 원내지도부가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저장 시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법이 방폐장 건설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 임시저장고의 저장 용량이 한계치에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당 원내지도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당 원내 지도부가 12월 초 산자위 소위가 열리기 전 합의한다면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인선 의원은 "다들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소위 논의만 시작되면 고준위 방폐법을 탈원전, 신규 원전 문제와 연관 지어 정쟁으로 끌고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다"라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고준위 방폐법 통과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법안 통과에 통 큰 결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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