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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와 달성군은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하고자 청소년 안심 업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다.달성경찰서 제공 |
대구 달성경찰서(서장 전용찬) 여성청소년과는 달성군과 협업으로 '청소년 안심 업소(Youth Safety Facility)' 선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소년 안심 업소'는 혼숙 금지 등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에 앞장서고 이용객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이번 '청소년 안심 업소'로 선정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안심 업소' 인증 로고 부착 △청소년 이성 혼숙 모니터링 강화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철저 △청소년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정기 간담회 참석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호동 여성청소년과장은 "청소년 안심업소 업주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과실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이 면책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업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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