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용차량 정비' 포항시의회 현직 의원, 출석정지 20일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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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0 16:21  |  수정 2023-12-20 16:28  |  발행일 2023-12-20
상설 윤리특위 구성된 이후 첫 징계

본인 정비업체에서 관용차량 정비하게 하는 등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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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청사 전경.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현직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3월 상설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포항시의회가 현직 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A시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정비업체에서 포항시의 관용차량을 정비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적이해관계에 있는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다뤄졌다.

앞서 지난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윤리특위는 20일 열린 최종 회의에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출석정지 20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포항시의회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는 경고 정도 수준의 의견을 냈으나,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해 자정 작용 확보 차원에서 출석정지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A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2일 개최하는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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