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범군민 대책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재촉구

  •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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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0 16:44  |  수정 2023-12-27 16:01  |  발행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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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20일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군민 100여 명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재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울진군 제공>

울진군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20일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군민 100여 명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을 재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울진군은 1981년 한울원전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신한울 1호기 상업 운전, 2024년 신한울 2호기 준공 예정,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총 10기의 원전을 가져 국내 최대 원전 소재 지역이 됐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기간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계속되는 정치적 논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주요 결의 요구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명시 △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장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할 것 등이다.

김윤기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사용후핵연료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로 이동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원전 내에 보관해야 하기에,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며 "이는 5개 원전지역 지자체와 주민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지난 6월과 지난 11월 국회에 건의를 한 바 있고 여야 간 정치적 입장을 떠나, 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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