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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총 1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납세자에게 적립해 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백화점·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살 때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도 1천원 할인 가능하다.
또한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세금포인트로 납부 기한 등의 연장 때 납세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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