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올해부터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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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2 20:33  |  수정 2024-01-02 20:47  |  발행일 2024-01-03
인사처, 공무원 시험게획 공고…9급 필기시험서 화장실 사용 허용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올해부터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30일 '2023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면접시험'이 치러진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시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9급 공무원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도 허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인사혁신처는 "5급·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과 동일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올해 대체 가능한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은 2019년 이후 실시된 것으로,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또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 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9급 필기시험 경우 화장실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를 지정해 운영한다. 한편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2일, 7급 공채 1차시험은 7월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23일에 각각 치러진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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