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서 위반 행위 9건 적발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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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4 16:25  |  수정 2024-01-04 16:30  |  발행일 2024-01-04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합동점검결과
대구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서 위반 행위 9건 적발

대구시는 지난해 11~12월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에서 위반 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시는 구·군 합동 점검반(4개 반, 13명)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29일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8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무자격 중개행위 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고,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 미흡 등 7건에 대해선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주요 지원대책 안내 및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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