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 가결정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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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31 15:36  |  수정 2024-01-31 15:36  |  발행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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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경북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2024년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는 지난 30일 2024년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정 활동비 40만 원 인상을 가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간 동결됐던 의정 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함께 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여론조사'로 결정했다.

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의정 활동비는 관련 조례 통과 시 올 초부터 소급 적용된다.

안동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심의 방법과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향후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2월 중 2차 회의를 열어 의정 활동비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민덕기 심의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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