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지산·범물지구 포함, 이인선 의원 끈질긴 설득 작업 반영

  • 구경모
  • |
  • 입력 2024-02-02 14:05  |  수정 2024-02-02 14:05  |  발행일 2024-02-02
이인선 의원, 원희룡 장관 면담 등 국토부 상대로 끈질긴 설득



2024020201000069300002341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실 제공.

최근 안전진단이 면제 돼 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노후화가 심각한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이 포함돼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수성을)의 끈질긴 설득 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이인선 의원은 지산, 범물의 특별법 적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발 빠른 설득에 나섰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시행령으로 인접한 지산, 범물지구를 합쳐서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했고, 지속적인 여론전을 이끌면서 이번에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원희룡 전 장관이 실제로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 지역이 혜택을 받으며 추진돼야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며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지역주민분들의 염원이 이뤄져 기쁘다. 지산동, 범물동 일대가 획기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국토부는 면적이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했지만 각각의 면적이 100만㎡에 미달돼 특별법 적용이 불투명 했던 지산지구(69만㎡)와 범물지구(75만㎡)가 모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