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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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8 06:49  |  수정 2024-02-28 07:46  |  발행일 2024-02-28 제12면

경북 안동시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 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4억7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 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 월세 희망자는 2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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