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완화 추진…지역서점은 책값의 15% 이상 할인 가능 하도록

  • 백승운
  • |
  • 입력 2024-03-04 18:38  |  수정 2024-03-04 18:39  |  발행일 2024-03-04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20대 추진과제 발표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서 제외"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도 개선
202403040100011870000434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서점에 한해 도서정가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 5대 기본 방향과 20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 추가 할인 폭을 얼마나 둘지, 추가 할인 적용이 어려운 서점에는 어떤 혜택을 줄지는 문체부가 지역서점협회, 서점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연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이 가능해진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연내 개정해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본편뿐 아니라 광고·선전물 등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품 수출 규제도 올해 안에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할 방침이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해외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문서 등을 보낸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법정 허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최대 20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한다.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넓힌다.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도시지역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한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게임물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광고의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올해 안에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백승운기자 swbac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백승운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문화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