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주차 차량만 노려 금품 턴 20대 구속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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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1 14:09  |  수정 2024-03-11 14:16  |  발행일 2024-03-11
신청사정면(사진1)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안동경찰서 제공>

새벽 시간대 주차된 차량만 노려 금품을 턴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1일 새벽 시간대만 노려 안동지역 아파트 등 주택가 일대에 주차된 차량만 골라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새벽 1시쯤 안동시 안기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3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만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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