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섬유공장 추락 근로자 닷새 만에 사망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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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6 09:31  |  수정 2024-04-06 12:36  |  발행일 2024-04-06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 후 달성지역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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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한 섬유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이후 달성군 지역에서 발생한 첫 중대 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17분쯤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한 섬유 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4일 끝내 숨졌다.

경찰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 원)이 우선 적용 됐고, 2년 유예를 거쳐 올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 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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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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