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전 매니저와 소송서 패소…"빌린 돈 안 갚아"

  • 서용덕
  • |
  • 입력 2024-05-23 11:54  |  수정 2024-05-23 12:16
연합김호중.jpg
연합뉴스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전 매니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가 민사 재판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작년 1월 창원지방법원이 김호중의 전 매니저였던 A씨가 김호중에게 22회에 걸쳐 약 1200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를 무명 시절부터 지원해온 A씨는 김씨가 '미스터트롯1'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현재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호중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천300여만 원은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 측은 "터무니 없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A씨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김호중이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 원도 요구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측은 패소 후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열람제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오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또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께 진행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용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연예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