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등 심의·의결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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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9  |  수정 2024-05-29 07:22  |  발행일 2024-05-29 제7면

경북 안동시의회가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 중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안' 2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했다.

22일과 23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총 46억7천315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했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동시 일괄개정조례안' 등 27건을 원안 가결했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은 수정 가결했다.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치열한 표결 끝에 수정안과 원안 모두 부결됐다.

의원 발의 안건 중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의 정체성을 담은 통합대학 교명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됐고,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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