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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포항북구·사진) 의원이 30일 의대 신설에 필수적인 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해 신규 의대 설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증제도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시대에서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역의료 거점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동해안 초광역권 의료거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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