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직장 내 괴롭힘...포항 시의원들 왜 이러나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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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1  |  수정 2024-06-10 18:08  |  발행일 2024-06-11 제10면
지난달 '음주운전 사고' 이어

'사적업무 지시' 내부 신고 당해

시의회, 사실관계 파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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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경북 포항시의회가 시의원 음주운전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까지 터지며 홍역을 치르고 있다.

10일 포항시의회는 의회 소속 A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사항은 A시의원이 개인 논문 작성 및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를 의회 직원에게 사적으로 지시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를 인지한 동료 시의원들이 피해 직원을 대신해 신고했다.

피해 직원에 대해서는 담당을 즉각 배정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번 신고는 지난해 말 의결된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이뤄졌다. 김은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모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했거나 인지했을 경우 모든 직원은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포항시의회는 김상백 시의원의 음주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포항 한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 다음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탈당과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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