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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포항북구·사진) 의원이 지난 13일 철강 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과세특례 기한을 오는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탄소 중립을 달성과 철강 산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과세특례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적용기한이 짧아 정책효과가 나타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정재 의원은 "탄소 배출 없이 쇳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철강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라며 "향후 우리나라 제철소들이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제·개정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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