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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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8  |  수정 2024-06-17 16:03  |  발행일 2024-06-18 제12면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기재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7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분을 부분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부탄은 리터당 61원씩 각각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역시 6개월 연장된다. 기재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전용 일반 LNG에 대해 킬로그램(㎏)당 10.2원 인하, 유연탄 개별소비세의 경우 저열량탄(5000㎉) 미만, 중열량탄(5000㎉ 이상~5500㎉ 미만), 고열량탄(5500㎉)별로 ㎏당 36.5원, 39.1원, 41.6원 인하 조치가 현행대로 적용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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