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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선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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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고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며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정확히 밝히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이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며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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