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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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1  |  수정 2024-07-11 07:26  |  발행일 2024-07-11 제8면
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10일부터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됐다.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공영 임시주차장을 점령한 캠핑카와 카라반의 모습. 영남일보DB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10일부터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을 의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국토부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 15일 이상) 방치돼 주차된 차량은 이동 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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