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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들이 불법 스쿠버 활동으로 포획한 어획물.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스쿠버 장비까지 착용하고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불법 스쿠버 활동으로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싹쓸이한 일당 6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중순부터 경북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성게, 뿔소라, 멍게 등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해 판매·유통한 혐의다.
이들 일당이 1주일 동안 포획한 수산물은 확인된 것만 3.3t에 달하며, 시가로 환산하면 4천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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