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이웃 주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구속 영장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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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2 13:37  |  수정 2024-07-22 13:38  |  발행일 2024-07-22
22일 대구 서부경찰서,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A씨, 21일 오전 10시45분쯤 서구 주택 앞 골목서 이웃 주민 60대 여성 B씨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
갈등 빚던 이웃 주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구속 영장
<영남일보DB>

대구 서구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45분쯤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해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인근 골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며,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갈등이 있었던 이웃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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