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북도와 경북도 경제진흥원이 부모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경북도와 경북도 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 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육아기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된 급여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은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매달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경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5~6월분 급여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령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7월2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완비한 순으로 약 500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경창 원장은 "육아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박용기기자
경북도와 경북도 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 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육아기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된 급여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은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매달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경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5~6월분 급여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령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7월2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완비한 순으로 약 500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경창 원장은 "육아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박용기기자

박용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