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 발의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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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30  |  수정 2024-07-30 07:32  |  발행일 2024-07-30 제6면
안동대 의대 신설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담아
법안 통과 시 경북 북부 의료 인프라 확충 기대
김 의원 "여야·지역을 초월한 24명 의원 동의"
김형동 의원,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경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법'을 발의했고,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전남·경북 국립의대 신설 공동건의 기자회견 등을 펼쳤다.


김 의원의 노력으로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안동대 의대 설치법에는 국가가 안동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 경북 북부 내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백신 산업을 위한 지역인재가 확보됨에 따라 백신 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동, 예천 주민들의 숙원이자 22대 총선 1호 핵심 공약"이라며 "안동대 의대 설치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는 물론 지역을 초월한 24명의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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