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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 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도 오는 30일 1심 결심이 예정돼있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개가 병합된 재판은 첫 사건인 위례 부분 심리가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올해 6월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이 대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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