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행락철 대형버스 교통사고 '주의보'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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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0 16:14  |  수정 2024-10-20 16:14  |  발행일 2024-10-20
경북경찰, 행락철 대형버스 교통사고 주의보
경북경찰청이 행락ㅊ철 대형 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이 행락철 대형 버스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말·공휴일 위주 대형 버스 단속 강화에 나선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휴게소에서 실시되는데, 대형 버스 음주 운전을 비롯해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대열운행·지정차로위반·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특히 단속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암행순찰차를 총동원한다. 운전자가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방치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또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경찰·국토부·교통안전공단·전세버스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법규위반 및 차량 안전 상태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지난 2003년 봉화에서 관광버스가 40m 협곡 아래로 추락해 19명이 사망하고, 2009년엔 경주에서 20m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 18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버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대형 버스 운전자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 운행 중 고장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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