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 |
"MZ 공무원의 이탈을 막아라!"
대구시가 저 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재직휴가제'를 신설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근무한 지 5년 이상 10년 미만 저 연차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로 10일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재직기간별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10년 이상 재직한 고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저 연차 공무원은 사용할 수 없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저 연차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이다.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물이다.
시는 또 자유로운 연가·육아시간 사용 분위기 조성, 점심 식사 위주의 회식문화 정착 등 MZ세대 공무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 연차 공무원들이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니고 싶은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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