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23년 기준 246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약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53개의 우수 사례 신청이 이어졌고, 이 중 1차 전문가 심사, 2차 대국민 심사를 통과한 8건의 우수사례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8개 지자체에는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총 4억 원(최우수상 1억원·우수상 각 6천만원, 장려상 각 3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안부는 경진대회에서 나온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영상 - 김민지 인턴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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