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첫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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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9  |  수정 2025-01-19 20:11  |  발행일 2025-01-20 제8면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평균자산 2천억 이상 직선제 의무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대구 93곳, 경북 104곳 대상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첫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구지역 한 새마을금고. 영남일보 DB

직선제 방식으로 처음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오는 2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일정에 돌입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어서 대체로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였다. 그렇다 보니 소수의 대의원만 관리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후보자가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일부 소규모 금고를 제외하고는 회원 투표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고 금고이사장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부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선거가 이뤄진다.

개정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평균 자산 기준 2천억원 미만 금고 외에는 이사장 선거를 직선제로 의무화 했다. 직장금고 등은 의무 위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대구는 93개 금고, 경북은 104개 금고가 선관위 위탁으로 선거를 치른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거쳐 후보자등록은 다음달 18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입후보 하는 임·직원의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20일부터 3월 4일까지로,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인 명부는 23일 최종 확정되며, 25일까지 선거 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가 동봉된 투표 안내문을 발송한다. 투표는 3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투표를 마친 후 곧바로 개표가 이뤄진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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