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후에도 공수처 출석 불응…강제구인·방문조사 이뤄질까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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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0 15:52  |  수정 2025-01-21 09:08  |  발행일 2025-01-20
공수처는 법률·판례따라 강제구인 가능하다는 입장

윤 측은 이날 "외부인 접견금지 철회하라" 요구
尹, 구속 후에도 공수처 출석 불응…강제구인·방문조사 이뤄질까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에 불응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호사 외 외부인 접견 금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을 이어나가고 있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후 공수처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뒤 공수처의 출석 요구(16·17·19·20일)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추가 출석 요구 없이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도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강제 구인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조서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을 수 있는데 보통 수사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함께 붙여서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만큼 관련 자료를 각각 법원에 보내고 반환받은 기간 등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에서 4일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시간, 날, 때로 돼 있어서 복잡하다. 저희는 날로 계산을 했다"면서도 정확한 구속기한은 검찰과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 정지 기간 중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 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준비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 자유를 막는 것도 문제지만, 비록 구치소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더라도 직무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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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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