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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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0 10:04  |  수정 2025-02-20 20:19  |  발행일 2025-02-20
TK 신공항 건설 위한 특별법 개정 따라 조례 개정

기존 조례 중 사업 정의·기금의 계정 등 부분 내용 추가
대구시, 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0일 대구시는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국토부 장관이 대구시장에게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군 공항 통합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라며 "또 대구시가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추진 방식을 민·관 공동 출자법인(SPC, 특수목적법인) 설립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금의 조성과 용도 등을 이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사업의 정의에 '민간공항 건설사업'이 추가됐다. 즉, '민간공항 건설사업이란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시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을 말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기금의 계정에서 '민간공항 건설계정'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공영개발 방식 전환에 따른 기금 계정별 조성 및 용도에 관한 항목을 현행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오는 28일까지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대구 군공항(K-2)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해 1월 관보에 고시했으며, 국토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올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현재 신공항 건설 재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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