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천시장 재선거에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후보 의결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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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6 18:59  |  수정 2025-02-27 11:04  |  발행일 2025-02-26
고령군 기초의원(고령군나) 보궐선거엔 나영완 전 다산면 이장협의회장 의결

전과기록 있는 후보 결정에 따른 시민사회 반발 예상돼
배낙호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영남일보DB.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지난 24∼25일 일반 유권자 50%, 당원 선거인단 50% 전화 조사방식으로 배 후보를 포함한 후보자 2명에 대한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 경선을 실시했다.

배 후보는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천시장 재선거는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치러진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이달호 전 고령군의원이 임기 중 사망해 공석이 생기면서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고령군 기초의원(고령군나)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로 나영완 전 다산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의결했다.

한편,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들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배 후보의 경우 1995년 횡령으로 벌금 200만원, 1996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처분받았다. 나 후보는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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