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봉학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국가재정 걱정한 정치 판결…다음주 상고하겠다”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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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4 21:31  |  발행일 2025-05-14
“정부 주도 모든 R&D사업 면죄부 준 꼴
사람 죽어나가든 말든 과실만 없으면 괜찮나
반드시 대법원서 파기 환송해야“
공봉학

공봉학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

“다음주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이자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재판 원고 측 법률대리인 공봉학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해 입을 열었다. 14일 만난 공 변호사는 다음주 즉시 상고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며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토로했다.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해 공 변호사는 “정부의 재정 상황을 걱정한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설사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치더라도 오히려 재판부가 정부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을 들어야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가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을 했다"라며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를 법적인 구체성과 규정 등의 사유로 과실이 없다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이 정부 주도의 모든 R&D 사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한 사업에 대해 그냥 문호를 개방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공 변호사는 “이번 포항지열발전사업과 같은 정부의 R&D 사업은 법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범위가 있다"라며 “그 범위란 분진이나 소음 등 어느 정도 시민이 인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사업으로 촉발된 포항 지진은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해 천문학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나왔는데 그 주체인 정부에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이번 재판부가 말하는 소위 '과실'만 없다면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잘못이 없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2심 재판부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사안을 대법원이 다시 결정해야 할 일이라 했다"라며 “어떤 판사든 결정하는 그 순간이 전부여야 하지 다음 상급심 법원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3심과 관련해서는 포항시민들을 위해 대법원이 반드시 파기 환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봉학 변호사는 “일단 포항 시민분들께 힘내시라 얘기드리고 싶다. 이번 판결로서 구제되지 않는다면 추가 특별법 개정 등 어떤 형태로든 정치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포항시민들을 대표하는 법률대리인으로서 판결을 빈틈없이 준비해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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