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 건의문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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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6  |  수정 2025-05-26 07:14  |  발행일 2025-05-26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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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기자〈사회3팀〉
전국 혁신도시지구 및 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모임('제21대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을 위한 공동결의대회)을 갖고, '공동건의문'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지구의 고심이 짙게 배어 있다.

건의문의 골자는 △2차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 △기업유치 촉진을 통한 혁신도시 성장동력 마련 △이전기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예산지원 등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혁신도시는 도시구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와 예산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실제적 효과는 없는,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육성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인 이전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때"라며 "강제와 규제 일변도였던 기존 정책에서 탈피, 자율과 혜택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의 안착을 유도하고, 전폭적인 예산 및 법률·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작 실질적인 지역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지방이전정책이 되풀이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기존의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충족할 만큼의 규모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나눠먹기'식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의 목적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며, 지방소멸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본원칙까지 훼손되면 1차 이전에서의 투자와 노력마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혁신도시 내 이전'을 원칙으로, 집중과 확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등 성공할 수 있다"며 "혁신도시와 이전기관에 대한 원활한 투자와 지원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주기자〈사회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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