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대구를 찾아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TK 대통령 탄생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 고향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제처장 출신인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대구경북(TK)의 아들이고 추진력과 결단력, 뚝심을 가진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왜 고향에서 푸대접을 받아야 하나.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제가 아는 이재명은 색안경 끼면서 포장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라며 "고향에서 안정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부심을 갖게끔 해줘야 한다. 호남 농촌 출신의 보수주의자인 제가 호소한다"고 읍소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보수 세력을 자칭한 사람들의 행언을 보면, 헌정 질서를 짓밟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보수를 빙자해 TK지역을 볼모로 본인들이 호의호식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며 "이제 보수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할 때다. 이를 타파해서 참된 보수 재건이 필요할 때며,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에 대해선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은 이 후보·선대위와 아무런 관련 없이, 상의 없이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일본의 경우 비법조인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의 오랜 현안이다. 대법관 한 분이 1년에 4~5천 건을 처리한다.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70~80%가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제도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7자 재판으로 끝난다. 가장 큰 이유가 인력 부족이다. 개인적으로 10명 정도 더 늘려서 국민들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관해선 "헌법학자로서 헌법 84조를 해석하면 이 조항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형사사법권이 관여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수사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은 없어도 되지만,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행위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화하든지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뺀 것이다. 형사법적으로 볼 때 위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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