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변호사’는 총책 도피 돕고, ‘경찰’은 수사 상황 흘리고…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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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6-13 15:36  |  수정 2025-06-15 13:17  |  발행일 2025-06-15
‘50대 변호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도운 전직 경찰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A씨. A씨는 2023년 3월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같은 해 4월 지명수배자가 된 동시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였다.


그는 베트남에서 머물며 철저히 몸을 숨겼다. 평소 A씨의 법률상담을 도맡아 온 대구지역 법무법인 변호사 B(56)씨와 사무장 C(61)씨가 경찰관 D(61)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기밀을 고스란히 A씨에게 알려줘 도피 행위를 도와준 것.


법조인과 경찰이 범죄자의 도피 행각에 관여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변호사 B씨는 2023년 4월 23일 총책 A씨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베트남에서 허위 신고가 들어가 공안이 왔다 갔는데 한국 들어가기 전에 수배 여부를 조회해야 할 것 같다"며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로부터 이 소식을 접한 사무장 C씨는 즉각 행동에 옮겼다. C씨는 2023년 4월 25일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D씨(2024년 6월 퇴직·범행 당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를 통해 A씨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했다. 지명수배 확인은 순찰차 PDA(개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다시 A씨에게 "지명수배돼 입국 시 체포된다"는 사실을 귀띔했다. 이에 A씨는 베트남에 몸을 숨긴 채 '두문불출'하며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최근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붙잡힌 후 수사가 확대되면서 B씨 등의 범죄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와 사무장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D(61)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절차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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