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지난해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경기도에서 동거를 시작한 A(33)씨와 B(여·37)씨. 이들은 동거 중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안게 됐다. 결국 A씨는 대구에 살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아들과 동거녀의 상황을 알던 A씨 부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생활비 등 총 3천9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성에 차지 않던 A씨 등은 부모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
지난 2월14일 문제가 터졌다. 당시 B씨가 A씨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우울증이 걸렸다" "A씨가 코 수술을 강제로 시켜 재수술을 해야 한다"며 2천500만원을 요구했다. 기가 찼던 A씨 부모는 아들에게 B씨와 이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16일 부모를 직접 찾아가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A씨와 부모는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감정이 격화됐다. B씨는 결국 A씨를 꼬드겨 범행을 제안했다. A씨 부모를 감금·폭행한 뒤 돈을 챙기자는 것.
이틀 뒤 오후 6시52분쯤 이들은 부모 집에 갔다. 당시 혼자 있던 모친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씨는 A씨 모친을 상대로 둔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A씨도 이미 바닥에 엎드려 있던 자신의 모친을 둔기로 가격했다. 설상가상 이들은 모친의 옷을 벗겨 성적 수치심을 준 것도 모자라,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알약을 입에 강제 주입했다.
견디다 못한 모친은 그간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때마침 집에 도착한 A씨 부친이 이 사실을 알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강도상해, 특수중존속감금치상,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10일 A·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직계비속이다. 경위를 불문하고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A씨가 범행에 대한 결심을 하는 데 영향을 줬다. 또 범행 대신 돈을 빌려보겠다는 A씨 의사를 무시하는 등 이 범행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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