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
납품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를 중단시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15일 신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경위와 공직사회 혼란을 감안해 실형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쯤 시청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받았으면서도 사직서만 받고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 시장 측은 "통상적인 인사행정의 범위 내 조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신 시장은 판결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신 시장과 같이 기소된 문경시 간부 공무원 2명은 각각 징역 3개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강남진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