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구 수성경찰서와 동대구농협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성경찰서 제공
대구 수성경찰서(서장 최미섭 경무관)는 지난 1일 동대구농협(조합장 김영희)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성경찰서와 동대구농협은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요령에 대한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또 범죄 신고에 대한 현장 공조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9천972건으로 피해 금액이 1조566억원에 달한다. 대구에서는 779건에 409억원의 피해가 신고됐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AI 기술과 융합해 피해자의 심리를 통제하는 등 갈수록 교묘하고 조직화하는 경향을 띠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수성경찰서는 '묵!지!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묵묵부답(통화회피)' '지금 통화 곤란(전화끊기)' '빠른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2일 오후에는 수성구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3·5번 출구에서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수성경찰서 협력단체(생활안전협의회), 시민명예경찰 등 50여명과 함께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을 알리고 대처 요령으로 '묵!지!빠!' 권고하는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최미섭 수성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민·관·경 협업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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