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4년 9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A(여·23)씨를 알게 된 B(23)씨. 이후 이들은 서로 인스타그램 전화 및 DM(쪽지)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연모하는 사이가 됐다.
그러던 중 올해 3월부터 A씨가 B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B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니 베트남에 약하러 간다는데' '탁 봐도 글베이 같은데' 등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했다. 수시로 인스타그램 전화를 거는 행위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심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날 오후 B씨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휴대한 채 A씨에게 만남을 요구했다. 이어 만나기로 한 A씨의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이 자리엔 A씨와 그의 지인 2명이 함께 있었다. B씨는 이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차량을 급가속해 멈추는 방법으로 겁을 줬다.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다행히 A씨가 흉기를 빼앗아 우려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지인 2명은 B씨가 돌진한 차량에 충격을 받아 상해를 입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2일 살인예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 A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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