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백화점 직원 스토킹에 여고생 유인까지…4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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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10-05 21:41  |  발행일 2026-10-05
스토킹, 미성년자 유인, 공연음란 등 다수 혐의
재판부 “정신질환, 심신미약 속 재범 위험 커”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지난해 7월 12일 대구 한 백화점. 백화점 안을 서성이던 A(46)씨가 갑자기 명품매장 직원 B(여·32)씨에게 다가가 "밥을 사주겠다. 마치고 회식하자"며 말을 건넸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B씨는 A씨의 제안을 곧잘 거절했다. 한달 뒤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B씨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3일 후 재차 이 매장을 찾은 A씨는 B씨를 다시 보게 됐다. 그러면서 "인기 많은가봐요. 보고 싶었어요"라며 B씨에게 말했다. 당시 B씨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자, 해당 고객에게 대뜸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위협했다. 한달 뒤 또 찾아가 "반가워요" "티슈 좀 주세요"라고 말을 건네며, B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그의 기이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해 7월 중순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커플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곧장 도주했다. 결국 A씨는 준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 와중에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미성년자도 유인하려고 했다. 지난해 9월 6일 오후 대구 중구 한 지하상가에서 A씨는 C(16)양과 D(17)양에게 다가가 "이쁘다. 같이 노래방 가자. 밥 사줄게"라고 말을 건넸다. 놀란 B·C양은 겁을 먹고 도망쳤다. A씨가 계속 뒤쫓아오자, B양 등은 동성로 한 분식점으로 몸을 피했다. 다행히 분식점 업주가 A씨를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9월 11일엔 축제가 한창인 대구 북구 한 대학교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 A씨는 대학교 주차장에서 학생 수십명이 지켜본 가운데 상의·하의를 벗고 주변을 돌아다녔다. 급기야는 속옷까지 내린 채 활보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미성년자유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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