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포항시 대표적 서민 아파트인 북구 창포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기로 하고 보일러를 아파트 복도에 설치하기로 했다. 좁은 아파트여서 복도에 보일러를 놓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난관에 부딪혔다. 공사설명회에서 보일러 설치업자로부터 보일러 복도 설치가 위법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는 포항시에 위법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했고,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이를 검토한 시는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현행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복도의 폭이 120㎝가 돼야만 하고 보일러가 설치되면 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아파트와 이웃한 창포주공 1단지 713가구가 최근 복도에 보일러 설치 공사를 마치고 개별난방으로 전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단지 주민들은 “1단지는 법을 어겨도 그냥 두면서 2단지는 안 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바닥에 짐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어서 통행이나 화재 진압에도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단지 측에서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1단지 보일러 설치는) 위법이지만 벌칙조항이 없어 어떠한 행정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실사를 한 결과 보일러 복도 설치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안전성을 위협할 염려는 거의 없었다”면서 “하지만 관련법이 유사행위를 위법으로 보기 때문에 (2단지에) 설치불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전국적으로 중앙난방 방식에서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복도식 아파트가 많은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보일러를 복도에 설치하는 것은 소방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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