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촌삼정 분양권 불법거래 490여명…과태료 60억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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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7-09-29  |  발행일 2017-09-29 제면
평균 3천500만원 낮게 신고
수성구 다운계약 행정처분

대구 수성구 ‘만촌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이들에게 과태료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수성구청은 이 아파트 분양권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다운계약) 매도·매수자 490여명에게 과태료 60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들은 분양권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평균 3천500만원 낮게 신고했다.

이에 수성구청은 허위 신고자로 드러난 430여명에겐 평균 취득가액인 6억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평균 1천2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소명한 60여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100만∼2천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자격 중개업자(떴다방) 등 60여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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