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록된 정신질환자 6080명, 관리 전문요원은 60여명에 불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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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3 07:23  |  수정 2019-02-13 08:16  |  발행일 2019-02-13 제1면
응급입원 요청해도 조치 어려워
환자 70%, 퇴원통보 동의 안해
정신건강센터 등록률 30% 그쳐

정신질환에 의한 부모 살해(영남일보 2월12일자 9면 보도)와 방화 사건이 대구에서 연이틀 발생했지만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 읍·면·동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6천80명이고, 이 중 8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약 1천800명이다. 하지만 관리 전문요원은 60여명에 불과하다. 1인당 많게는 50~60명까지 맡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는 불가능한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현장에서 ‘응급입원’을 요청해도 야간·주말에는 담당자가 없어 입원 조치가 힘든 경우가 많다. 대구경찰청이 최근 5개월간 8개 구·군 센터 전문요원에게 응급입원을 요청한 건수는 113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양질의 사례 관리가 되지 않았다. 2022년까지 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퇴원 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의료기관 장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경과 등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환자 동의가 없으면 환자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실제 대구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률은 30%(6천80명 중 1천800명)에 그쳤다. 환자 10명 중 7명꼴로 퇴원 사실 통보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등이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곽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질환자 범죄는 2017년 전국적으로 9천2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급증세에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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