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정백 전 상주시장(6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9일 열린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 A씨와 곶감업자 B씨에게서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 등 모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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