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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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3   |  발행일 2019-08-13 제1면   |  수정 2019-08-13
투기과열지구 31곳 적용 받아
전매제한기간 최대 10년 연장
재개발·재건축도 제동 걸릴 듯
20190813

대구 수성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대구 수성구,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수성구의 청약경쟁률은 7.45대 1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최근 1년간 대구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56% 올랐다. 수성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될 정량 요건을 갖췄다는 게 주택건설업계의 분석이다.

변수는 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로 앞당겨지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성구 지역은 만촌동 옛 남부정류장 일원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움직임이 활발하다. 향후 지산동 등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방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운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겹쳐 거래가 급감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소비 위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수성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져 ‘로또 분양’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성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3.3㎡당(전용면적 84㎡) 2천만원에 육박한다.

국토부는 시세 차익과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하고,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르면 10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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