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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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9 15:59  |  수정 2020-07-29 16:10  |  발행일 2020-07-29
"보건교사 털어내기 위한 꼼수" 지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이면승 위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감염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보건과 시설환경을 억지스럽게 분리함은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교직원의 비상상황 속 보건교사의 업무를 털어내기 위한 무책임한 형태이며 집단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학교엔 시설안전에 관한 각종 법들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학교 보건위생 환경을 시설업무로 둔갑시키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실효성과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결국 전문직으로 보건교사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방증으로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직 간호 9급으로 학교현장의 실제 업무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21일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2인 이상 참관·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련 업무 관리자 지정·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및 해당 교육을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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