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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비행공해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군소음보상법 폐기하고 특별법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책위 제공> |
대구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과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0일 국회 등을 찾아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군소음보상법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모두 하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해, 소음 유발에 따른 가해자인 국방부가 피해자인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는 △'주민대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것 △군공항도 민간공항 소음기준과 형평성을 맞출 것 △보상금을 높일 것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주민대표'는 기준이 없으므로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주민대표의 기준이 없을 경우 관변단체나 통·반장 등을 대표로 해, 관의 의사만 주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제3종 구역은 75웨클(WECPNL·항공기 소음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이상 85웨클 미만 등으로 개정하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웨클과 데시벨(dB)을 조합할 것을 요구했다.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범위는 대구를 비롯한 대도시는 85웨클 이상, 중·소도시 80웨클 이상으로 민간공항 보상기준인 75웨클보다 높아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웨클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시간대·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줘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 크기 만을 나타내는 데시벨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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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비행공해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국방부 앞에서 '소음피해 보상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책위 제공 |
양승대 대책위원장은 "소음피해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지도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용역해 제작하는 탓에 정작 주민은 관여할 수 없는 '깜깜이 측정' 이 되며 보상지역도 축소될 수 있다"면서 "군소음보상법 개정이 시급하다. 일반적인 소음피해보상법으로는 보상받기 힘든 피해 사례에 대한 추적조사 시스템과 피해에 걸맞은 보상 등에 대해 규정된 특별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소음보상법은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제정,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보상금 지급 기준과 기간 등이 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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